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2. 채권ㆍ채무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 43240㎡의 2필지를 한○○, 정○○ (매도인등)으로부터 취득 등기함에 있어 잔금지급일 1987년 02월 25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1992.10.30 ○○지방법원 판결을 받은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별첨과 같이 본인(신부금)과 본인의 남편 정○○이 각서를 서명날인하여 한○○에게 교부하였습니다. (1990.12.10일, 1991.03.04일) ○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한○○, 정○○)의 세금을 매수자 신부금이 납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