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 각호ㆍ동법 제403조 및 동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하지절에 공사다망하실 줄 아오나 의문사항있어 질의함.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법인전환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40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