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따로 있는 공동상속주택과 이외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단독주택)으로 보고 위 2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 부친이 별세함에 따라 모친 및 제형제들이 공동으로 주택 2가구를 상속받았으며 상속지분은 2가구 모두 모친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3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이번에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