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8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등으로 다른 주택건설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등의 적용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계약의 해지 또는 사업인수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1)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상 32평형 APT (2) 1995.02.14일 서울시 동시분양으로 최초 분양계약(정보주택) -> 시행자 부도로 공사 중단 (3) 1997.12.20 일 ○○(시행사)와 재 분양계약서 체결 -> 시행자 부도로 2차 공사 중단 (4) 1998.06.09일 ○○건설(시행사)와 재 분양 계약서 체결 -> 1999.03월 입주 예정 나. 상기와 같이 2차에 걸친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 연기 후 3차에 걸친 재분양기간 (1998.06.09)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기간(1998.05.22~1999.06.30) 내 포함 되므로 법령 목적 및 취지 상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