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8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사실과 같이 개인기업이 연부로 취득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1)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채(미지급금)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채(미지급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는 어찌하는지 여부. 사 실 ○ 연부취득 계약내용 : 분양가격을 확정하고 이 분양가격을 연부기간(5년간)에 균등히 배분하여 부금(매 06개월 납)을 적용을 정한 후 매 부금 납입시 마다 부금과함께 미불입부금에 대한 할부이자(일반은행대출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함. <계약과 동시에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회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물출자하게 되었으며,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법인명의로 명의변경하기로 함> ○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계상 자산(토지 건물가액) => [(이미 불입한 부금가액) + (이미 불입한 할부이자) + (이미 불입한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 (미불입 부금가액) + (일반은행대출이자율에 의한 미불입부금에 대한 할부이자)] 부채(미지금급) => [(미불입부금가액) + (미불입부금가액에 대한 할부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