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B 2인이 부동산(토지)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권리의 등기 이전 과정에서 A의 단독자의로 A명의로만 등기를 하여 B가 소송으로 A.B공유로 소유권이 등기 변경 되었을때 B의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갑", "을" 양설의 어느쪽인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갑)
- A가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날이다.
(을)
- 소송에 의하여 B와 공유로 판결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