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 08.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한바. 당해토지는 1978.01.01 구획정리신고, 1985.04.01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로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에 의거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정황이 달라졌음에도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구획정리 완료된 1985.04.01 토지등급을 설정하여 1985년도 지방세 과표에 적용하였으나 동설정등급의
소득세법
적용에는 1985년도의 등급이 적용되지 않아 1984년도 토지등급 가액을 적용함은 사실과 너무 동 떨어진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본 민원에 대하여 아산시에서 사실정항에 부합되도록 문서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