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도 당해등급가액 적용함
[회신] 귀 문의 경우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1974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 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취득당시 토지의 지목은 대지였으나 1976년 03월 15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토지등급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급 변동상황 | 이전생략 | 1976.08.28수정 | 1991.01.01수정 | 이하여백 | | - | 66 | 1 | - | (질의 사항) 위와같이 1976년 08월 28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도 토지 취득가액의 환산을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면적×1990년01월01일을기준으로한개별공시지가×────────── 1990년01월01일을기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현 재의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