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도 당해등급가액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1974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 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취득당시 토지의 지목은 대지였으나 1976년 03월 15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토지등급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급 변동상황
| 이전생략 | 1976.08.28수정 | 1991.01.01수정 | 이하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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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위와같이 1976년 08월 28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도 토지 취득가액의 환산을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면적×1990년01월01일을기준으로한개별공시지가×──────────
1990년01월01일을기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현
재의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