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명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공업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1992년도 11월 ○○시 ○○구 ○○동에 있던 회사가 ○○ 공업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1993년도 03월에 전 가족이 평택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 직장은 안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사를 가야하는 불평이 있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평택에 집을 사고자 하는데 서울집이 보유기간 5년이 안되어 양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 1991도 07월 | 1993년도 03월 | 1993.11월 - 1994.01월 | 1995년 08월 현재 |
| * ○○시○○구 ○○동○○아파트 26평형 당첨 * ○○시 ○○ 17평 거주 * ○○시 ○○구 ○○동 (주)○○ 근무 | * ○○시 아파트 처분(33개월거주) * 평택시○○동 전세입주 * 서울시 공장에서 ○○ 공장으로 출근(발령) *전 가족 이주(초등 학교 2명) | *1993.11월 ○○시 ○○APT타인에게 전세놈. 1994년도 01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동 ○○아파트 26평형) | * ○○으로 이사와 이사 2번함. * 서울APT 처분되면 평택에 있는 APT 구입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