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서로 접하여있는 지목이 전,답, 임야인 6년소유의 6필지를 동시에 분할 , 양도코자 하는바 양수인은 전원주택용지를 구하는 동호인 24인으로서 부득이 농가주택건축용지로 전용허가를 받고 6필지를 다시 50여필지로 세분 분할하여 24인 각 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 모든 상담 및 결정은 동호인 대표와 하였과, 대금은 6필지총액으로 결정후 단위당 평균단가로사며, 과거 부동산 매매업 사실 없음)
(갑설)
- 용지전용허가를 받아 수십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분할하여 양도하더라도 양수인 각인에게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호인 대표를 상대로 상담, 계약, 대금수령, 등기 등 모든 것이 일시에 한번의 행위로 이루어졌기에 분할등기는 형식상 절차에 불고하다고 보아 본래의 6필지를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