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9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서로 접하여있는 지목이 전,답, 임야인 6년소유의 6필지를 동시에 분할 , 양도코자 하는바 양수인은 전원주택용지를 구하는 동호인 24인으로서 부득이 농가주택건축용지로 전용허가를 받고 6필지를 다시 50여필지로 세분 분할하여 24인 각 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 모든 상담 및 결정은 동호인 대표와 하였과, 대금은 6필지총액으로 결정후 단위당 평균단가로사며, 과거 부동산 매매업 사실 없음) (갑설) - 용지전용허가를 받아 수십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분할하여 양도하더라도 양수인 각인에게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호인 대표를 상대로 상담, 계약, 대금수령, 등기 등 모든 것이 일시에 한번의 행위로 이루어졌기에 분할등기는 형식상 절차에 불고하다고 보아 본래의 6필지를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