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위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소재지 | 소유자 | 지번 | 최초취득일 | 공공수용일 | 환매료제취득 | 비고 | | 고소수 | ○○동 ○○번지 | 1974.05.04 | 1985.07.01 | 1991.05.20 | 농지원부 발급이 된 농지며 197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있음. | | ○○동 ○○번지 | 1974.05.04 | 1985.07.01 | 1991.05.20 | 가. 1985년 07월 01일 본인의 의사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국가 공공사업으로 국가로 양도하였으나 1991년 05월 20일 하구둑 건설사업준공후 잔여 토지를 매수한 후 1997년 07월에 재차 명지 I.C 공사로 또 공공수용을 당함으로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징수한다 합니다. 나. 8년이상 농민 소유의 부동산을 자경했을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나 - 본인의 입장은 1985년 양도 후에도 계속 경작하였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공공수용으로 (국가 시책에 따른)피해를 본다는 것은 소 시민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 일반적인 매도였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어야 하나 국가 시책에 따랐고 1985년 07월 01일 이후에도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정부에서 본인에게 다시 환매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8년이상 자경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