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
저는 1986년도에 대지56평 건물25평의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위 건물을 멸실하고, 147평 규모의 상가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나. 질의내용
위 상가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취득시점의 기산일을 (가) 또는 (나)의 어느 경우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의 경우)
취득시점의 기산 일 : 대지-> 1995년도
건물-> 1995년도
(나의 경우)
취득시점의 기산 일 : 대지-> 1986년도
건물-> 1995년도
다. 참고사항
저는 1986년도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1995년도에 상가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상가주택을 신축한 시점을 취득시점의 기산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의 경우) 가 적용된다면 경과된 기간의 소급적용 및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장기보유자의 불리화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지에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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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