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7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한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지정리지구 환지매입대금 미납부로 상기 경지정리 실시기관장으로부터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지를 매매 그 환지매매 다음날 매수인이 직접 경지정리 책임관서인 시장에 납부하였는데 - 그 환지 납부대금도 저의 재산 소득금으로 계산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세 대상이 된다면 상기 대지의 당시 시중 매매가격으로 하더라도 상기 경지정리 책임 관서장에 납부한 환지 대금은 빼고 그 차액금이 있다면 그 대금이 저의 재산 수입금으로 계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 상기 경지정리 지구는 경남 진주시 ○○동 ○○번지 104평(343.3㎡) 토지로 2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1989년경 진주시장으로부터 상기 토지의 저의 지분인 39평(128.7㎡)중 약 12평을 경지정리로 떼어내고 약 11평만 권리로 하여 주고 약 16평은 환지로 진주 시장에게 매수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2년 02월경 상기환지대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기토지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고 통지를 받고 그 대금 납부를 위하여 상기토지를 매매하고져 동분서주 어렵게 (당시 진주 상평지구 부동산경기가 매우 좋지 않았음) 매매하였으며 1992.06.25일 상기 대지 인접한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어 그 다음날인 1992.06.26일 매수인이 직접 진주시장에 환지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대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당시 ○○세무서 부근 회계사무소에 문의한바 상기 매매금이 적은 액수라 그 적용여부가 딱이 말하기 어렵다고 하이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것이 차일피일 하게 되었는데 1993년 03월경 당시 관할세무서 직세과로부터 상기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심의 통지가 있어 출두 직세과 담당 직원에게 상기내용을 설명하였든바 알았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기에 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그후 다해결된줄 알고 상기 사실을 잊고 있는데 1996.10월 또 상기 통지가 있어 출두 설명하였더니 차일피일 연락하겠다고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1997년 10월경 또 상기 통지가 있어 출두 상기내용을 설명하였던 바 사방 질의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 상기대지가 39평에서 약 12평은 경지정리 대금으로 떨어져 나가고 약 11평이 저의 권리로 남고 약 16평이 환지로 진주시장에 매입하였는데 ○ 상기토지 매매금이 당시 시중가로 평당 약 2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200만원×27평) 약 5,400만원인데 그중 상기환지대로 25,737,725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약 2,900만원이 저의 수입금이고 상기 대지 환지정리전 저의 소유권 39평이 불로소득으로 얻은것도 아닌데 상기대지 매매 수입금 약 2,900만원중에서 또 12,670,96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라고 하니 그러면 저의 상기대지 39평에 대한 수입금은 약 1,600만원이니 참으로 이해가 않되고 답답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