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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