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의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위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증여받은 부동산(1985년 07월)을 1998년도에 양도할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166조의 제3항 제3호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 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상기의 나목에서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의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제3항 제3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낮은 가액을 산정할수 없음으로 실가신고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목의 가액만으로 실가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당시의 현항에 의한 평가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제3항 제3호의 나목)은 증여당시 즉 본건의 경우 1985년 07월에 증여세 신고시 결정한 과세가액 혹은 증여세 신고가 없었거나 증여세 결의서 가액을 확인할수 없어 과세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세법에 의한 과세가액(1985년도 당시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적용한 가액을 말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가신고를 할수 없고,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가신고를 할 수 있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제3항 제3호의 나목 즉 증여당시의 가액(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세법에 의한 가액이 아니고 양도시의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본건의 경우 취득시점이 1985녀 07월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취득당시의 평가액 = 1990년 01월 01일 현재의 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08.30과 그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의 평균액(단 1996년 01월 0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제3항 제3호의 나목의 가액인 증여세 결의서 가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별도로 산정할수 없다면 가목의 가액만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수 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점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지가 시행후 양도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정되었음으로 취득가액산정은 역시 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정되었음으로 취득가액산정은 역시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