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있는 그린시설 점포 매매한바 즉시 4일만에 관할세무서장 신고필증첨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바 납세자 매도인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기한 2개월내에 자진신고 납부코져 하는바 공제액 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