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어머니 소유인 토지 위에 주택을 1980년 10월에 신축하여 부모민, 처, 자녀 등 6명이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1990년 04월에 부모님은 계속 동 장소에 거주하고 본인과 처 및 자녀만이 다른 곳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992년 01월에 아버님이 타계하셨기 타 동거인과 함께 어머님만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어머님의 지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본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1992년 09월에 모셔와 거주하므로 인해 불가피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주택(토지는 어머니 소유, 건물은 아들인 본인소유)을 1996년 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