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0월 이후 양천구 ○○동 ○○번지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용인수 수지면 ○○리 ○○번지 ○○APT 101동 1601호를 분양받아 1995년 03월 21일 잔금치르고 03월 29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현재 APT를 분양받고 1년 이내에 종전의 단독주택을 팔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도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집이 너무 낡아 1997년 08월 27일 멸실 신고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신축중입니다. ○ 현재 예정으로는 1997년 10월말경이나 11월초 정도에 준공검사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3년 경과되는 1998년 03월 21일 이후에 팔려고 합니다. 준공이 되면 또다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종전의 단독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준공일 이후 1년 이내에 3년 경과한 현재의 APT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