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금년 11월 중 카나다로 온가족이 이민갈 예정으로 이민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06월 07일에 외무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필하였고, 07월 19일부토 현거주지 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2년전 분양받아 07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제명의의 아파트를 08월 15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9월30일자로 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인 상태로 전가족이 해외이주 예정인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먼 훗날 혹시 돌아오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를 한 채 다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 이미 매각한 분양받았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09월 30일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중에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게 될시 새로 취득하게 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으면, 현재 국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 거주하더라도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일은 외무부 신고일입니까. 또는 동사무소 신고일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해외이주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