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94. 1. 1. 부터 95. 12. 31. 사이에 첫회부불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09.10
요 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부터 1995.12.31사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 전) 시행령 제108조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전)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993.12.31)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 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 기일(부동산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것』이라고 규정하고
1996.01.01 시행 개정
소득세법
(1994.12.22 개정 법률 제480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호(1995.05.03 제정 총리령 제505호)에서는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에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년부 기타의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 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령 부칙 제4조 제1항 (총리령 제505허)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예)에서 ...제78조...의 개정규정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후 (1996.01.01)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귀청 회신문에서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라고 회신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규로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995.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 될 수 없는 예규라고 생각됩니다.
다.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995.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