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용지 매매사업을 한 광주광역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지 조성 사업을 1993.12.09일 완료하고 환지를 시킨 다음 번지를 확정, 위 같은 날자에 확정한 번지대로 촉탁등기를 하고 주택용지를 매매계약한 실수요자에게 1994.2.18일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을 경우 실수요자의 취득공시지가는 다음 중 어느것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다 음
가. 1993.01.01 기준 공시지가 353,000원(위 광주광역시가 거번지 상태에서 대지조성을 할 때 평가한 공시지가)
나. 1994.01.01 기준 공시지가 705,000원(위 광주광역시의 대지조성 완료로 환지가 되어 번지가 확정된 후 평가한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