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로 1997년 07월 22일 주택구입계약 07월25일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외무부) 접수 발급 받은뒤 1997년 09월30일 주택매입 잔금을 치루고 등기 수속을 밟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 해외이주한 후 영주권자로서 새로 매입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동사무소 국외이주 신고 이후인지 또는 출국일 이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