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아파트인 경우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그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0년간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금번 해외로 이민을 가기위해 수속을 밟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 10여년간 전세로 살다가 1994.12.23일 아파트를 분양받아 1회차 중도금부터 꾸준히 납부하였으나 6회차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06.25일부터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은 여름철 비수기로 인해 임차인이 없어 1회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1997.08.30일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당 아파트는 1997.06.23일 당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준공이 안된 아파트입니다. 1996년부터 해외이민을 위한 수속을 밟아오던중 해당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수령하라는 동보를 받고 이를 위해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국내 수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
○ 해외 이주 신고일은 1997.08.13일입니다.
○ 미납부한 잔금은 1997.08.230일 납부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 비자를 1997.08.29일경 수령할 예정이나 출국일은 1997.10~11월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출국시 당 아파트는 임대를 내어주고 향후 2~3년후 매각할 생각입니다.
○ 본인은 당 아파트를 취득할 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 향후 2-3년후 매각시 본인의 양도기산일은 해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하는 출국일자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해외 영주권자로써 2-3년 혹은 그 이후에 매매할 시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