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주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4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 철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도 종전건물 취득일로부터 기산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1979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분양권을 입주 전 자금사정에 의해 부득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한정하고 있으나 본인과 같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타인소유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입주 전 자금사정에 의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율의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을 2년 미만 보유시 높은세율(40%)을 적용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2년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주택의 취득일(1979년)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