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새로운 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 관련인
- 질의인 : ○○시
- 당초 소유자 : 김○○
- 사업 시행자 : ○○시 ○○구 취락주고개선사업시행자
- 민원인(후 취득자) : 전○○ 외 12인
나.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사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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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 공탁 공탁무효 인도청구 승소 민원인 승소 합의
취득 대법원판결 소송 배상청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