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다수의 필지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립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연립주택의 부수된 토지가 4개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토지연면적 : 1,012.90m
2
(○○동 ○○~○○번지, ○○~○○번지의 4개의 필지)
- 연립주택수 : 1동 12세대
- 세대당 주택면적 : 77.72m
2
나. 질의내용
- 반드시 개별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을 산출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 초두의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표지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는 바,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이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파트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필지가 여러개이고 등급이 각각 다른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초두의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계산한다.』(재일01254-627, 199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