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를 대지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농지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전,답의 농지를『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를 대지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