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4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를 대지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농지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전,답의 농지를『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를 대지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