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내용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3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부는 등기 안된 시골 농가주택에서 출생을 하여 동 장소에서 저의 모, 조부, 조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부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미혼인 자식들 때문에 서울시 ○○구 ○○동의 단독주택을 1982년 12월 27일 구입하여 결혼하지 않은 자식등 모두가 거주하다가 1992년 01월 11일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2년 01월 15일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결혼한 장남 가족과 결혼하지 않는 자식이 거주했는데 1992년 03월 09일 조부의 사망으로 부가 등기 안된 시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1994년 12월 12일 서울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나. 하나는 농어촌주택이고 서울주택은(12년소유, 자식거주)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 다. 지금 까지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농어촌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전 통지서가 1998년 10월 03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될 수 없는지를 질의 라. 만일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를 질의 (1) 1982년 12월 매입(금액 : \22,000,000) (2) 1992년 01월 다가구 신축 (비용 : \1,500,000(당시평당 건축비) * 56평(건축면적)=\84,000,000) (3) 1994년 12월 12일 양도(금액 : \16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