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이 신축년도가 1984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중에 신축된 연립주택1동 총12세대(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동 년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전 세대를 임대 해오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한 주택 임대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주택 임대부분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마쳤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소형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생활 안정이라는 본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