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5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경찰관서 청사 포함) 건축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 수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0-50%(15년전 취득토지는 70%-부칙 제16조제8항)까지 세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의하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는 공공사업의 범위를 의율해 놓았고 동조 제4호에는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는 공익사업의 범위속에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