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2.29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12.29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 필지내의 토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바, 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고 또다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은 1995년 12월에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건물 전체면적(두개의건물)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으로 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