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자의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위 3의 내용과 동일함.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연불조건으로 ○○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갑이 5차중도금(최종 중도금)과 잔금을 남겨 놓은 상태(1차중도금일부터 최종 잔금일까지의 기간은 3년임)에서 을과 승계계약(명의변경일 : 1997.03.03)을 통해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그후 토지조성준공(1997.08.31)이 완료되어 을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완납일 : 1997.09.02)한 경우 을의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갑과 을이 승계계약을 하고 명의 변경한 날(1997.03.03)이다.
(을설)
○○공사의 토지 조성준공일(1997.08.31)이다.
(병설)
을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1997.09.02)이다.
○ 비슷한 경우로 최근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바,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사람의 경우 아파트 준공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일이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아파트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