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3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그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에 의하거나 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감면이나, 과세 이연되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 과세이연으로 적용받고자 할 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당부가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바 양도가액의 의미가 다음중 어떤것인지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한 후, 양도소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 할 뿐 현물 출자 또는 양수도하는 금액과는 무관하다. 나. 법 규정의 문언대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때만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