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상,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현재 ○○시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초 정기순환보직 인사에 의하여 ○○시가 아닌 인근 타지역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 현재 남편이나 본인은 생활권이 ○○시이고, 아이들 2명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타지역 전출시 아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출하는 학교 부근으로 온가족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구입한지가 2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