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3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2.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본인의 아내가 결혼하기전에 장인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 공동명의(장모님.오빠2,본인의아내,동생)로 단독주택(○○구 소재)을 상속을 받게 되었고 (1988년도에 차남이 장남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음) 3년후(1988년도)에 본인과 결혼을 하고 본인은 1989년도에 본인(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되었습니다. ○ 그후 장모님과 막내처남은 1985년 이후 현재까지 가족공동명의로된 집에서 살고 있고 (올해말에 현위치에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 본인과 본인의 아내는 1989년도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으나 가정형편상 올해말 혹은 내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아내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