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댁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 ○○소재 ○○아파트 ○○동 ○○호(34평형) 아파트를 1994년 02월 취득하여 1998년 10월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경 충남 아산시 ○○동 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