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분할 매각시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3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이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그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규 및 예규] 가 환지처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과 환지(동법 제34조 및 제39조)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발사업의 조합원이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여부(예규 : 재일46014-2386, 1996.10.23) 라.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환지청산금 과세여부 (예규 : 재일46014-0710, 1996.03.16 마. 재개발사업과 재건축대상 주택 (1)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제2조 제2항) (2)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 대상주택(법 제3조 제9호 및 동령 제4조의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