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청 재일46014-1797(1998.09.19)에서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의 완성일” 이라함은 주택 “준공일자”를 지정하는 것인지 를 질의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후,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