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우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답)을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계속 경작을 하여오다 1995년 06월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경과 되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 계속 경작한 농지라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1년 경과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