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우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답)을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계속 경작을 하여오다 1995년 06월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경과 되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 계속 경작한 농지라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1년 경과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