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7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구축물이 법원의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구축물과 토지가 일괄경락되어 그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감정가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00, 1995.07.01)을 참조하시기 바람. 3.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 | [ 회 신 ] | | 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200, 1995.07.01 |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A와 B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각 1필지와 공동취득한 토지 1필지 제3필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다 동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인하여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이전됨 이때 양도소득세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함. [질의 1] (경락대금중 토지, 건물가액) 이 경우 경락가액이 토지건물합계 20억으로 경락이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A,B 또는 경매시행자인 지방법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는바 경락대금 20억원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토지 양도가액, 건물양도가액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20억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억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 이 경우 전체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는지(감정가액기준 또는 기준시가 기준) [질의 2] (당초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 A가 가지고 있는 필지(실제취득가액 1억)에 연접하여 B가 토지를 1필지 취득(실제 취득가액 2억)후 건물신축하는데 부족면적 1필지를 A,B가 공동으로 5:5의 지분율로 취득(전체 취득가액 4억)한후 이 3필지를 사업용 토지로 공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용부속토지의 면적중 B가 소유한 면적이 A에 비해 초과되므로 B가 단독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지분을 A에게 양도하여(면적의 1/4를 3억에 A에게 매도) A,B사이에는 토지면적이 동일하게 되었으며 B는 A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즉시 필하였음. 이 경우 토지의 실제 취득원가를 A,B 입장에서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 소유자 | 지분율 | 취득가액 | 면적 | | 1필지 | A | 100% | 1억 | 100평 | | 2필지 | B | 100% | 2억(당초취득) | 200평 | | | B | 25% | 1.5억(지분 25%양도) | 150평(잔여평수 및 가액임) | | | A | 75% | 3억(지분 25%취득) | 50평 | | 3필지 | A | 50% | 2억(공동명의취득) | 40평 | | | B | 50% | 2억( “ ) | 40평 | A의 보유면적 190평 취득가액 (1억 + 3억=4억) B의 보유면적 190평 취득가액(1.5억 + 2억 =3.5억) (질의의 요지는 A,B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을 각각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A,B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각 1/2를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가 또는 A,B가 각각 보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일단 그출자시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공동사어출자시점의 평가액과 경락가격사이의 양도소득으로 2원화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