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2
97. 1. 1. 이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남편)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시 적용할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1997.01.01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시 적용할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2.01 남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1997.01.10 부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사고로 부인이 사망(1997.08.10)하여 동 오피스텔이 1997.08.10 자녀 (또는 남편)에게로 상속되었음. 나. 상속이후 상기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 계산할 경우) [문 1] 취득가액계산을 위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는 (갑설) - 상속일인 1997.08.10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5호 ) (을설) - 증여일인 1997.01.10이다. (병설) - 당초취득일인 1993.02.01이다. [문 2] 양도소득세율(보유기간 2년미만은 50%)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과 관련해서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은. (갑설) - 상속일인 1997.08.10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 증여일인 1997.01.10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2항 ) (병설) - 당초취득일인 1993.02.01부터 기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