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하께서 재질의 하신것은 귀하가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사유"의 적용에 있어 재건축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음 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의 완료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함으로써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가항과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미만 거주한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재일46014-1949(1995.07.29)호와 관련입니다. 나. 상기 본인은 ○○세무서 진정업부담당직원에 대하여 징계회부 요구와 양도세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귀청은 징계요구건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고 살그머니 두루뭉실로 어물쩍 넘겨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라. 귀청이 내건 양도세유권해석문 회신은 법령 근거 없이 전혀 엉뚱한 이론으로 터무니없이 회신하였는바 이 경우에 대한 사실 해명을 바랍니다. (회신 내용이 현실과 매우 판이합니다.) 마. 본인이 귀청의 회신을 받고 국립도서관과 시내 여러 도서관을 답사하고 법령과 참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참고법령관계 (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다) 소득세법 제5조6호 (다) (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항 (마) 소득세법 시행규칙 4항2호 (2) 종합법령의 내용 :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기간을 대기하다 일시로 취득한 집을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한 집을 분양시로부터 1년이내 팔면 거구기간에 관계없이 그 집에 대하여 비과세된다는 내용 (3) 귀청의 회신 내용 : 재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일시로 취득한 집을 3년거주후에 판다면 비과세된다는 내용 (4) 귀청의 근거 타당성 여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이론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