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은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쟁송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해지분이 변동되는 때에 그지분 소유관계는 판결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위1.의 양도시기는 변함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상, 본인(박○○) 소유부동산 (○○시 ○○구 ○○동 ○○외2건)이 ○○공사 ○○지사로부터 ○○관저 2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로 편입되어
(1) 1995.05.17○○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보상내역이 통보되고
(2) 1995.06.05까지 소유권이전후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 이건부동산이 1994.09.27 채권 채무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1995.08.18 현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인하여
(1) 본인은 재판이 종결될때까지 그 결과에 따라 본인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을 수령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2) ○○공사에서는 동 수용보상금을 1995.06.13자로 ○○지방법원에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다. 본인은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재결에 불복하거나 공탁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상태인바
라. 상기 사유와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중에 있는 토지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보아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