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도는 증여일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03월 25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조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번지 대지 119㎡ 위 지상건물(주택)179.16㎡를 증여받아 동년 12월 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해 경매되었습니다.
○ 본 건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가. 양도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1항 1호(시가로 보는 범위)에 의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가격조사시점 : 1991.06.25)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설비비.개량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