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 주택으로 100% 감면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1995.01.01을 전.후로 신축된 주택으로 1995.01.01 이후 취득.임대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거주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 [ 회 신 ] | | 분명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대하여 세무관계를 확인하다보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 1] 상기 조문에서 취득의 의미는 (갑설) - 주택의 잔금납부일 (을설) - 주택의 이전등기접수일 [질의 2] 상기 조문에서 임대의 의미는 (갑설) - 동 주택소유자가 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으면 임대로 간주한다. (을설) - 세무서등에 임대신고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주택에 대하여만 임대로 간주한다. [질의 3]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는 의미는 (갑설) - 취득당시 소유자가 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으면 된다. (을설) - 취득당시 소유자 및 임차인(세입자) 모두 전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즉, 1995.01.01 현재 공가상태인 경우) (병설) - 1995.01.01이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한다. [질의 4] 「질의 3」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5]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의미는 (갑설)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한한다. (을설) - 매입임대주택외에 관행적인 2채내지 3채만 임대를 준 경우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