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총수입금액에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임대사업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양일자 : 1991년
- 입주일자 : 1993.07.31 (현재 거주중)
- 종류 : 아파트
- 전용면적 : 60㎡이하
- 구입수량 : 5세대이상
- 위치 : 동일 자치단체장 관내(대전시 서구청 관할구역내)
- 구입예정일 : 1997.08월중
[질의 1]
5세대 이상 매입후 해당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년간(또는 10년간)임대사업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질의 2]
임대사업시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월세만 소득으로 인정하는지요.
월세만 소득세부과대상으로 한다면 월세액 전체를 과세표준(대상)액으로 인정하는지 혹은 월세액중 비용 등을 감안하여 몇 %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