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또는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살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대금을 계약금외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이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허가를 받아 버스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 A법인(비상장)의 주식(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100%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아 래 양수도 목적물 : 1) 주식(100%) 40,000주(@10,000) 2) 회사의 경영권 및 사업에관한권리 양수도 금액 : 1) 주식 : 3억원 2) 회사경영권 및 사업에관한권리 : 3억원 계약일 : 1995.11.03일 대금의 지급 : 주식대금의 3억 : 1995.11.03일 잔여금(회사경영권등) 3억 : 계약일 이후 3년 분할 1996.11.03 : 1억 1997.11.03 : 1억 1998.11.03 : 1억 경영권의 인계 : 주식양도금액을 지불함과 동시(1995.11.03) 경여권등 모든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질의] 가. 위 사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주식의 양도가액은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6억으로 계산하는지, 주식가액 3억만으로 계산하는지요. 나. 회사의 경영권등을 별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다. 이 사례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동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언제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