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등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택”에서 주택을 정의한 바는 없으나,
가. 주택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대법원 87누 790, 1986.03.25)
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무로가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재산01254-1345, 1986.04.25)
다. 총칙 제89-3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 (점포․사무실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개정)”라고 규정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비과세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전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보유 사용하던 중 이를 양도할 경우 이를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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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