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아 거주자가 된 경우 포함)인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정원이 축국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1992년 03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국내 작품 활동 및 조그만 부업(○○식당 : 사업자등록번호 ○○○-○○○○○○○, 1990년 01월~1992년 03월)을 영위하였습니다. 1989년 작고하신 어머니(1989.05.17일 작고)로부터 압구정동 ○○아파트 ○○호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저는 1985년 06월 27일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후 계속 거주하던 중 1987년부터 입국을 결심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1988년 11월 23일에 귀국하여 개인 작품 활동(조각 작품)및 부업으로 ○○식당 경영을 하면서 1992년 03월 10일까지 국내 거주하였고 1992년 03월 10일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산속 당시는 1988년부터 1992년 까지 4년간 국내에 거주(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동 ○○호)하였습니다.
○ 제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의2
항의 상속재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