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부친이 1995.05.01에 소우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1996.04.01일에 사망하였는바, 이에 모든 상속인들을 부친이 부채가 많아 1996.06.01일에 민법 제1041조 규정에 따라 관할 사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1997.05월경 민원인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구청에서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상속을 포기하여도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